KT ENS 대출사기 BS저축은행 등 12곳 제재 ... 임직원 80여명 징계

입력 2015-03-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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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대출사기 관련 저축은행들의 제재 조치가 마무리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KT ENS 대출사기 관련해 BS저축은행이 기관경고, 아산·민국·OSB·현대·공평저축은행 5곳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에 제재가 내려진 저축은행은 조은, 페퍼, 인천, 아산상호, 민국, OSB, 현대, NH, BS, 동부, 공평, 예나래(현 OK) 등 12곳이다.

금감원은 또 임원 29명, 직원 46명에 대해 문책경고, 주의,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내부통제와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를 결정해 조치를 의뢰했다.

KT ENS 대출사기는 KT 자회사 KT ENS의 직원이 거래업체들과 공모해 벌인 사기 사건이다. 해당 직원은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2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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