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이 220억?…'20년 세월 보상할 순 없어'

입력 2015-03-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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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해당 영상 캡처

성폭행·살인 누명 쓰고 2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을 한 미국 남성이 보상금 220억 원을 받게됐다.

23일 시카고 언론 등은 미국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난 1992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돼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42)에게 20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베라는 세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2년 유전자(DNA) 검사 결과 혐의를 벗게 되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게 됐다.

리베라의 변호인단은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금 2000만달러는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된 재소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으로 알려졌다. 리베라의 억울한 20년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은 당시 사건을 총괄한 미국 합동수사본부에 경찰 인력을 지원한 모든 지자체가 나눠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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