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경영권 분쟁, 금융당국에서 주총으로 넘어가나

입력 2015-03-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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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한국토지신탁(한토신) 대주주 변경 승인안건이 25일에도 보류되면서 한토신 경영권 분쟁은 오는 30일 예정된 주주총회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2대주주인 아이스텀측의 이사 선임에 우호적인 권고를 해 주총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오는 30일 한토신 정기주총 안건 의견서에서 2대주주인 아이스텀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3명 중 2명과 사외이사 후보 7명 중 3명에 대해서만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반면 엠케이전자 측의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할 것을 권했다.

오는 30일 개최될 한토신 정기주총은 개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토신 1대주주는 엠케이전자이지만 2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측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도 적다.

특히 2대주주가 KKR와 보고펀드 측(보고프론티어 PEF)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중이라 2대주주는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 KKR-보고펀드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없는 지분은 소용이 없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역시 경영권을 잃은 뒤 지분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보고프론티어 PEF는 정기주총 전에 2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1대주주와 표 대결을 벌여 경영권을 다지려고 했었다. 하지만 전일 대주주 변경 심사가 보류되면서 원래 계획이 틀어졌다. 이 상황에서 ISS가 한토신 이사 선임을 앞두고 아이스텀 측 인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한 것.

한편 엠케이전자와 아이스텀 측은 주총을 앞두고 표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6일 전자공시를 통해 개인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권유했다. 이사선임은 집중투표제 방식을 따른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임하는 이사가 6명이므로, 1주 당 6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주주는 한 후보에 6표를 모두 행사할 수 있고 몇 명에게 나눠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총 전까지 양측은 의결권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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