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수도용 배관에서 환경호르몬 성분이 다량 검출됐지만 환경부는 관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액상 에폭시도장 수도용 배관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A의 용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후된 배관의 경우 미국 허용기준의 2.6배까지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내분비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환경호르몬이며,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상당량이 체내에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관련 위생안전기준에 비스페놀-A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사나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용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제품 수거나 판매차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2013년 1월 210개 어린이 용품에서 납과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통보를 무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같은 해 8월 이들 210개 용품 중 80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로부터 재차 통보받은 뒤에야 80개 제품만 조사해 9개 제품을 수거 명령 또는 권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비롯해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