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자동차 엔진 등 부품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과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는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EGTS는 일본특수도업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EGTS와 EGRTS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이들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화코일 부문에서는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가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양 사는 개별 입찰 건별로 합의한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점화플러그 부문에서도 우진공업과 유라테크가 2008~2010년간 발주한 3개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카르텔 회합을 갖고 양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양 사는 직접 회합을 통해 각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코퍼레이션에 5억2300만원, 일본특수도업 9억1600만원, 덴소오토모티브 8억3700만원, 우진공업 5억9700만원, 유라테크에는 6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간 담합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