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연혁은 1980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인섭(79·고시 14회)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연 것으로 시작한다. 김 변호사는 1986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배명인(83·고시 8회) 변호사와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정훈(68·사법연수원 1기)과 함께 ‘태평양 합동 법률사무소’를 출범했고, 이듬해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1995년부터 정식으로 사용했다. 태평양의 영문 표기인 BKL은 합동 법률사무소를 열었던 세 변호사의 성을 딴 것이다.
태평양은 로펌 운영 방식과 해외진출, 공익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로펌 문화를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태평양의 명칭에는 유한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법무법인(유한)’은 유한책임 형태의 로펌을 의미한다. 태평양은 2007년 우리나라 로펌 중 최초로 유한 법무법인 형태로 조직개편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유한법무법인은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규모가 커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태평양은 증권·금융, 기업 인수합병(M&A), 공정거래, 조세, 기업·소송, 국제중재, 노동,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형사, 기업회생, 건설부동산금융, 보험, 해상, 에너지, 헬스케어 등 30여개 전문팀에 500여명의 전문가를 포진시켜 자문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태평양은 우리나라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해 2004년 베이징, 2008년에는 상하이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공익활동 역시 태평양이 선도해 온 분야다. 2002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한 태평양은 2009년 별도의 공익목적 재단법인인 동천을 설립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의 분과위원회로 분야를 나눠 체계적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제설작업 중 의족이 부서진 아파트 경비원이 낸 소송에서 ‘장애인의 의족파손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곳이 재단법인 동천이다. 동천은 이 공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다. 태평양에서는 공익활동도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하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만족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