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전문가가 말하는 혼전계약 잘하는 법

입력 2015-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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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유의 과도한 제한은 무효 구체적인 내용 담아 공증받아야”

변호사들이 전하는 혼전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상대방의 권리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좋은 예다. 재혼한 부부가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전계약의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계약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8600만원의 재산분할을 해주게 됐다. 또 '애를 낳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혼전 계약은 일정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이혼시 재산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재산분할에서 빼고 싶은 대상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이몬드 반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대상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유리하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의 합의사항은 법정에서 강제이혼을 할 때 모두 인정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시 유력한 참고자료로 인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셋째,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결혼을 할 예정인 남녀의 경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약속을 받아놓더라도 계약서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도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자필로 작성한 경우 필적감정을 할 수 있고, 타이핑된 내용이라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변호사 등을 통해 공증을 받으면 법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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