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20대 연예인들, 2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5-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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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연예인 이지연(25) 씨와 김다희(21)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다희(21)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나이어린 상대에게 성적 농담함으로써 빌미 제공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씨와 김다희 씨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사석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달라고 협 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9일 이 씨와 김 씨가 제출한 보석 신청을 받 아들여서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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