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이란ㆍ수단 제재 위반한 슐럼버거, 사상 최대 2560억원 벌금

입력 2015-03-26 14:20 수정 2015-03-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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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슐럼버거 홈페이지)

세계 최대 에너지 서비스 기업인 슐럼버거가 미국의 대(對) 이란 및 수단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2억3270만 달러(약 256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슐럼버거의 자회사인 슐럼버거 오일필드 홀딩스가 이란 및 수단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며 벌금 부과 사실을 알렸다.

슐럼버거의 텍사스 소재 시추ㆍ계측 부문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단과 이란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당국에 은폐하려고 해 혐의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부와 슐럼버거가 합의한 벌금 액수 중 7760만 달러는 슐럼버거가 이란 및 수단과의 거래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추징금이다. 순수 벌금은 1억5510만 달러로 IEEPA 위반 벌금 사상 최대 규모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CFAC)은 결제서비스업체인 페이팔 역시 이란ㆍ쿠바ㆍ수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77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베이의 자회사인 페이팔은 2013년까지 수년에 걸쳐 이들(이란, 쿠바, 수단)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대상 인물 및 기업들에 의한 결제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CFAC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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