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를 취급하는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시 금리와 상환기간 외에 원금에 대한 조정까지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26일 출범 2주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운용상 과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재연 금융연 연구위원은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시 원금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가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별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시 이자율, 연체이자, 상환기간 등을 조정하지만 원금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원금 상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원금에 대한 채무조정 보다는 매각 후 상각 처리해 손실 실현하지만,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을 포함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또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조정을 할 수 없게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스스로 원금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