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삼성물산에 40억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06-12-06 17:16 수정 2006-12-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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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물류센터 사건, "삼성, 책임 회피 해도해도 너무한다"

GS건설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40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로 몸살을 앓았던 GS건설이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삼성물산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S건설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일어난 'GS홈쇼핑 이천물류센터' 건축공사 붕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붕괴사고로 인해 9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GS건설은 이 공사의 원도급자로 사망자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는 후문. 반면 하청 업체인 삼성물산은 자사 특허공법인 PC공법의 보호차원에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원청업자인 GS건설과 하청업자인 삼성물산, 시공업체인 공승기업, 삼연PC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놓고 GS건설과 삼성물산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이 삼성물산의 책임회피에 대해 더이상 지켜볼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GS건설에 따르면 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GS건설은 삼성물산에 기본 골조 공사 하도급을 줬으며, 공사 도중 공사장 3층 지붕 보가 붕괴되면서 1층과 2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4명이 매몰돼 9명이 사망했다.

붕괴된 지점은 상성물산 건설부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PC공법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했다. 사전에 안전점검 없이 진행된 것으로 사고 발생후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떠 안고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피고는 건축물의 기둥과 보 슬라브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 이를 조립하는 'PC'방식으로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는데 계약에는 PC공사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삼성물산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그러나 피고는 사고 직후부터 구조작업 완료때까지 일체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틀 후에야 간부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전했다.

GS건설은 "원고는 사망자 보상금 등으로 총 24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사고로 6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PC공사 대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42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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