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행성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 시 불법수익 원천차단 주력

입력 2015-03-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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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영업소에 대해 불법영업 수익금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불법영업 수익금을 원천차단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국의 풍속업소 단속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전문교육을 연 2회 실시해 현장 단속경찰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 간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795건을 적발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5건) 및 불법수익금 국세청 통보 등(19건)의 금원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집중 단속하고,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2개월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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