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행성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 시 불법수익 원천차단 주력

입력 2015-03-27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영업소에 대해 불법영업 수익금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불법영업 수익금을 원천차단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국의 풍속업소 단속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전문교육을 연 2회 실시해 현장 단속경찰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 간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795건을 적발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5건) 및 불법수익금 국세청 통보 등(19건)의 금원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집중 단속하고,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2개월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17,000
    • -0.48%
    • 이더리움
    • 5,057,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2.19%
    • 리플
    • 2,611
    • +12.83%
    • 솔라나
    • 334,600
    • -0.18%
    • 에이다
    • 1,504
    • +1.08%
    • 이오스
    • 1,313
    • +14.67%
    • 트론
    • 283
    • +0.35%
    • 스텔라루멘
    • 741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50
    • +0.98%
    • 체인링크
    • 25,170
    • +0.4%
    • 샌드박스
    • 889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