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굴뚝농성 이창근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3-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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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농성 101일 만에 내려온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창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굴뚝농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로 평택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굴뚱농성을 하다 89일 만에 내려온 김정욱 씨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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