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통령기록관 보관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기록이 이관돼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관된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조응천 측 변호인도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했다"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하는 동향보고라던가, 유사한 문서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게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무상 기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합의를 마친 뒤 비공개로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을 다루는 공판 과정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