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용역비 관련 씨티은행 세무조사

입력 2015-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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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서울 중구 다동 한국시티은행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 일부 주주는 과다한 해외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졌다. 박진회 행장은 이날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관련해 세무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용역비로 1890여억원을 집행했으며 내용역비로 500억원이 책정됐다. 또 나머지 1390여억원이 해외용역비에 쓰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2100여억원 가운데 1600억원이 해외용역비로 추정된다.

노조측은 "경영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고 있다"면서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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