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최종욱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264만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제31부는 27일 참엔지니어링 한인수 회장이 신청한 최 전 대표 보유주식 264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 있다”며 “오는 30일 주주총회부터 향후 본안 판결 시 까지 모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64만주(8.09%) 외에 채권자 이모씨가 보유하고 있는 참엔지니어링 주식 200여만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결국 한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466만2991주 모두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