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운영 술집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출입 단속 걸려 과징금 처분

입력 2015-03-27 2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지난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께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 (18세) 4명을 발견해 훈방조치를 취했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고 분당구청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술집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임창정은 현재 통제불능의 프로파일러 정진(임창정)과 강력계 형사 유민(최다니엘) 콤비가 종교집단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치외법권’을 촬영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33,000
    • +1.75%
    • 이더리움
    • 4,928,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4.68%
    • 리플
    • 2,059
    • +8.2%
    • 솔라나
    • 331,500
    • +3.66%
    • 에이다
    • 1,423
    • +11.26%
    • 이오스
    • 1,132
    • +3.47%
    • 트론
    • 279
    • +4.1%
    • 스텔라루멘
    • 706
    • +1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2.52%
    • 체인링크
    • 24,980
    • +4.56%
    • 샌드박스
    • 864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