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무일 종부세 신고접수 창구 운영

입력 2006-12-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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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휴무일인 오는 9일과 10일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일과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김상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종부세 신고기간이 짧아 납세자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실시키로 했다"며 "종부세신고서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 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신고는 우편이나 FAX로 송부하면 되고 내방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주소이전 등으로 신고안내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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