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 제도에 따라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각 도지사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 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말한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