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의 성차별 재판에서 여성 원고가 배심원단의 패소 평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7일(현지시간) 엘런 파오(45)가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인 전 직장 클라이너퍼킨스코필드앤드바이어스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을 주재한 해럴드킨 판사가 일부 항목의 배심원 의견이 기각에 필요한 9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의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1명이 입장을 바꾸면서 평결이 파오의 패배로 끝났다.
배심원들은 파오가 진급에서 누락되고 해고된 것은 여성으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오는 지난 2012년 5월 회사를 상대로 1600만 달러(약 180억원) 규모의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그 해 10월 해고됐다. 파오는 “자신이 근무할 때 클라이너는 여성들을 자가용 비행기와 스키 리조트 등 회사 호화여행에서 배제하고 고객과의 중요한 식사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차별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파오는 또 자신의 동료가 2011년 출장 당시 자신의 호텔방문 앞에 샤워가운을 입고 나타나는 등 성희롱을 했으며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회사에 보고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클라이너는 그의 전 직장동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파오가 내성적이고 같이 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회사 최고직급인 파트너 가운데 20%는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인 파오는 프린스턴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와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으며 지금은 소셜뉴스 레딧의 임시 최고경영자(CEO)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