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GS, CJO 등 6개 홈쇼핑사 납품업자에 ‘갑질’ 과징금 143억

입력 2015-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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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반영토록 미래부에 통보

롯데, 현대, CJO, GS, NS, 홈앤쇼핑 등 6개 TV 홈쇼핑사들이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CJ 46억2600만원, 롯데 37억4200만원, GS 29억9900만원, 현대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올해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교부했다.

유통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지우지 않도록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가 방송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는 등 구두발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TV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자에게 공급거래 조건이나 매출 관련 정보 등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GS, 현대, NS, 홈앤쇼핑은 이메일(GS), 카카오톡(현대, 롯데)이나 구두(롯데, NS)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CJO, 롯데, 현대, 홈앤쇼핑은 납품업자에게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했다.

CJO는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대홈쇼핑도 혼합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700만원의 판촉비용(무이자 할부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GS, 롯데는 정률 수수료에서 혼합 수수료로 수취방법 변경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TV홈쇼핑사는 매출의 일정률을 수취하는 정률수수료제(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판매부진 위험 동일 부담) 보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선 수취 후 매출의 일정률을 수취하는 혼합수수료제(납품업자가 판매부진 위험을 더 많이 부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TV 홈쇼핑사들은 모바일 주문이 전화주문보다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전화주문에서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실제 CJO, 롯데, GS, 현대, 홈앤쇼핑은 상품판매방송 중 ‘상담원 연결 어려움! 10%할인+10%적립되는 스마트폰앱 주문 적극권장’ 등의 방송 자막과 쇼호스트의 멘트를 통해 소비자를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했다.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요구(GS)하거나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롯데, 현대, 홈앤, NS)도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로 홈쇼핑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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