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해도 3년내 위헌판결시 환급 가능"

입력 2006-12-07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했더라도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를 냈더라도 3년 이내에 위헌 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자진신고 납부 하면 위헌판결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세액공제혜택도 못받고 분납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종부세 미납을 선동하는 것은 엄연한 납세의무 방해행위로 실정법상 금지된 것"이라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과장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종부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물건명세서가 실제보유분과 일치하면 신고서에 서명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며 "지난 5일 현재 팩스로만 500명이 접수했고 재외국민이 팩스로 보낸 신고서도 9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62,000
    • -1.8%
    • 이더리움
    • 2,990,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0.26%
    • 리플
    • 2,089
    • -2.2%
    • 솔라나
    • 124,100
    • -3.12%
    • 에이다
    • 390
    • -2.01%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4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0.14%
    • 체인링크
    • 12,680
    • -2.54%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