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조달청 정부물품 구매시 우대혜택 부여

입력 2006-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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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혜택 등 성실납세자 혜택 강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납세자들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조달청의 정부물품 구매 입찰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강화됐다.

국세청은 7일 "올해들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확대'와 '조달청의 정부물품구매 입찰시 우대혜택'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2배인 30억원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또 조달청 주관의 정부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의 10% 가점이 부여돼, 적격심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했다.

현재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종 우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담보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성실납세자가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 민원증명에 '성실납세자'를 표기해 거래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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