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인정 못해"…5년 만에 확정판결

입력 2015-03-30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년 전 포천시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사망사고의 원인을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윤씨 부인 김모(62)씨는 지난 2010년 3월께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1명이 사망했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윤씨 부부는 엔진에 부착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은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속 100∼126㎞로 달리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과 차량에서 굉음이 나지 않은 점, 그리고 운전자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대법원은 "제품 결함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이 전자제어장치 탓은 아니라는 201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결과, 비슷한 취지의 이듬해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등을 거듭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건 나오면서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82,000
    • -1.3%
    • 이더리움
    • 4,742,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4.34%
    • 리플
    • 2,033
    • +0%
    • 솔라나
    • 356,500
    • +0.39%
    • 에이다
    • 1,452
    • +8.04%
    • 이오스
    • 1,057
    • +6.12%
    • 트론
    • 296
    • +5.71%
    • 스텔라루멘
    • 705
    • +6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3.96%
    • 체인링크
    • 24,190
    • +11.37%
    • 샌드박스
    • 574
    • +14.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