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2차 판매] 한도 초과땐 집값 낮으면 우선권… ‘先접수 後승인’으로

입력 2015-03-30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상·자격요건 1차 판매때와 동일…신청 완료되면 2~3일후 승인 확인

금융당국이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키로 했다. 2차 판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 만약 수요가 넘치면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배제됐다.

◇“소득증명·담보관련 서류 꼼꼼히 챙겨야”= KB국민, 신한, 하나 등 전국 16개 은행은 30일 오전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를 시작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이다.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요건은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액은 5억원을 넘어선 안된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도 없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비 서류는 본인 확인·소득 증명·담보 관련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후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1차때와 달리 다음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한다.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저소득층 우선 판매다.

◇“추가판매 없다…2금융권 배제” = 금융당국은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얘기다.

기대를 모았던 2금융권도 안심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리나 담보 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협의해 만들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 대출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대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들도 대상에서 배제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변동·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구조로 바꾸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책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금융당국은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안심대출 1만건을 표본 추출한 결과 1차 안심대출의 약 75%인 15조원이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로 파악됐다. 차주소득은 평균 4100만원이며 6000만원 이하가 70% 정도였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3억4000만원 보다 낮았다. 안심전환대출이 대부분 중산층 이하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가계부채 개선을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해 20조원을 추가공급하게 됐다”며 “현재 약 40조원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어 추가 공급하는 20조원이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17,000
    • -0.6%
    • 이더리움
    • 4,744,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29%
    • 리플
    • 2,017
    • +4.62%
    • 솔라나
    • 324,500
    • -0.83%
    • 에이다
    • 1,375
    • +4.01%
    • 이오스
    • 1,119
    • -3.2%
    • 트론
    • 277
    • +1.47%
    • 스텔라루멘
    • 710
    • +1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0.97%
    • 체인링크
    • 25,230
    • +6.55%
    • 샌드박스
    • 865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