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앞서 일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확인서는 지난 27일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됐다.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건보료 납부 금액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