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축사 등을 활용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호당 30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같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여ㆍ야ㆍ정이 호주ㆍ캐나다 FTA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방안으로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한국전력 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은 특고압으로 분류돼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 시 접속비용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같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비용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한전이 고장구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계통보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되면 접속비용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축사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은 호당 3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에 접속할 경우 변압기 등 접속설비 구축비용으로 약 8000만원이 필요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300kW는 저압으로 분류돼 호당 접속설비 비용이 5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변압기 등 접속설비 미설치로 인해 설비 유지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 4400호로, 이들 농가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약 1354억원(4400호×3076만3000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신재생발전을 통해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축산업 분야에도 에너지신산업이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