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형증권사 외화신용공여 31일부터 가능...절차요건 간편조정

입력 2015-03-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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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2월말 현재 9개사)의 경우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미화 3000만달러 이하의 차입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이를 초과한 차입은 기재부에 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미화 5000만달러 초과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만 기재부 신고하고 그외에는 신고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증권사는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기재부는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만간 금융당국이 건전성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상반기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예정),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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