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고액체납자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

입력 2006-1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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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세청과 업무공조 통해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

현재 관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실시되는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가 국세 고액체납자 출입국시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8일 "지난 1일부터 관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국세 고액체납자에게도 실시하기로 관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국세체납자들은 '여행자 휴대품 정밀 검사'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휴대품검사대상자 지정' 제도는 관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한 것으로서 고액 관세체납자의 해외여행시 정밀 휴대품검사대상자로 지정, 휴대품을 정밀검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새로운 체납정리 대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1212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신용정보제공 등 금융기관 활용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구축ㆍ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증 체납정리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자료 4회, 소득ㆍ법인세 환급자료 각 1회 등 국세환급금 자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업무공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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