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 경남기업에 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15-03-3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다른 채권자들이 경남기업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경남기업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다음달 2일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12,000
    • -1.05%
    • 이더리움
    • 3,128,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06%
    • 리플
    • 2,057
    • -2.33%
    • 솔라나
    • 130,800
    • -3.96%
    • 에이다
    • 387
    • -3.25%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1.78%
    • 체인링크
    • 13,520
    • -2.59%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