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위법 결론 사실이다” 거듭 확인

입력 2015-03-30 16:37 수정 2015-03-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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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쿠팡의 직접배송 서비스(로켓배송)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실국장 보고 이후 시정권고를 위해 쿠팡 관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다소 모호한 해명을 해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친 결론인 만큼 사실상 국토부 공식 입장이며 유권해석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쿠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법률검토에 따른 부처의 방침 결정된 것이 맞고, 관련 내용은 직접 불러 전달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쿠팡에게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시정권고를 내렸는데, 쿠팡이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부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 물류협회가 유권해석을 공식 접수한 만큼 조만간 서면으로도 전달될 것"이라며 "법률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쿠팡은 1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직접배송 서비스를 대거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증차가 제한되자 쿠팡은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현재 경기·인천·대구 등 7개 물류센터(12만5672㎡)를 두고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해 1000여대의 1t 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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