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소득형ㆍ청년형으로 구분”

입력 2015-03-30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중은행들이 기존의 재형저축 상품을 보완해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30일 일제히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가입요건을 제한한 대신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돼 이용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 유형은 크게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 조건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비교적 까다로워진 편이다.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이 가입 대상이다. 물론, 청년형에 가입할 때도 일정 소득 요건(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유형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이며,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78,000
    • +2.19%
    • 이더리움
    • 3,065,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97%
    • 리플
    • 2,283
    • +10.08%
    • 솔라나
    • 131,000
    • +5.22%
    • 에이다
    • 439
    • +8.4%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62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20
    • +5.93%
    • 체인링크
    • 13,420
    • +3.23%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