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이 직접 배송 서비스(로켓배송)로 인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전국 7개 물류센터에 투자한 3000여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쿠팡 측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적 없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쿠팡의 이 같은 입장에 "지난 26일 화물연대가 유권해석을 공식 접수한 만큼 조만간 서면으로도 전달될 것"이라며 "법률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쿠팡의 로켓배송, 수천억을 쏟아붓고도 실패하며 '제2의 우버택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