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분에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15-03-30 17:43 수정 2015-03-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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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재활치료 팀 회의료’ 신설

앞으로 수술, 마취, 진찰 등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은 부위에 상관없이, 목발 사용도 질병 종류나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선택진료비에도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또 산재근로자의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와 같은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두경부, 척추,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슬관절 또는 발목관절에 한해서만 요양급여가 지급돼왔다.

재활보조기구인 목발의 경우도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됐지만 질병명이나 입원 또는 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선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 이름 대기검사’가 요양급여 항목으로 신설된다.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이상 참여해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할 때 지급되는 비용이다. ‘보스톤사물 이름 대기검사’는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의 이름대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실시해 명명장애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호흡재활ㆍ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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