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낼 경우 1년 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저출산 현상을 완화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휴직기간에 받는 보수에 한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은 휴직기간 월급을 전부 받지 못한다.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중 급여를 임금의 40%로 정했고 여기에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로 규정했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휴직기간중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실정이었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에 묶여 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부과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