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부담 던다

입력 2015-03-31 0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낼 경우 1년 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저출산 현상을 완화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휴직기간에 받는 보수에 한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은 휴직기간 월급을 전부 받지 못한다.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중 급여를 임금의 40%로 정했고 여기에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로 규정했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휴직기간중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실정이었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에 묶여 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부과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4,000
    • -1.1%
    • 이더리움
    • 4,719,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4.96%
    • 리플
    • 2,040
    • -0.68%
    • 솔라나
    • 355,600
    • +0.25%
    • 에이다
    • 1,465
    • +9.49%
    • 이오스
    • 1,066
    • +8.66%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675
    • +6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4.57%
    • 체인링크
    • 24,150
    • +12.12%
    • 샌드박스
    • 576
    • +1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