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 변호사와 김인숙(53)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해당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장의 징계신청권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된 적이 없어 이번 징계신청은 법조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변호사업계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