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개인병원에 불똥? 닥터인, 병원경영 컨설팅 제공

입력 2015-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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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이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개인병원 의사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그간 세무조사와 높은 세금 납부 없이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은 바뀐 대상 기준에 적용돼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로 서울 모처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개원 이후 5년 동안 세무조사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이 되며 기존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격히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B원장의 소개로 병의원컨설팅 전문그룹인 닥터인을 소개받아 컨설팅 의뢰 후 A원장의 한숨은 미소로 바뀌었다.

병의원컨설팅 전문그룹 닥터인은 그간 A원장의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병원 경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닥터인에서 병원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결과와 개선방안을 처방 받은 A원장은 “치과는 매출 구조와 경영 관리 등이 복잡해 혼자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닥터인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의 전반적인 재무와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 동안 경영상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번에서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경영상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A원장은 기존 경영 방식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새어 나갔던 비용들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병원의 현금흐름은 더 좋아지고 실질 소득 또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 때가 되면 많은 개인병원 의사들이 병의원컨설팅 전문그룹 닥터인을 통해 경영과 재무진단을 의뢰한다. 닥터인은 한국재무설계㈜에서 개인의원들의 병원 경영을 돕기 위해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병원경영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위원들과 세무회계법인, 노무법인 등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개인병원들은 작은 규모를 갖춘 데다가 경영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환자의 진료를 도맡아 하는 의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매출의 전반적인 관리 및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의사수가 상당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병원가치의 산정, 지분구조, 상호 인센티브제도, 동업 리스크관리 및 퇴직제도 등 전반적인 파트너십 구축 등의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닥터인은 이러한 개인병원의 전반적인 재무관리, 노무정비, 가치평가와 파트너십 구축, 은퇴와 병의원 출구전략, 일반법인 연계 전략 등 개원의 고유 니드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닥터인은 병원 경영 정보를 비롯해 매년 행복한 부자의사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경기도치과의사회,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와 업무 제휴를 맺는 등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다.

병의원 컨설팅 전문그룹 닥터인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www.doctori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상담은 전화(02-6711-624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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