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도 설치 추진

입력 2015-03-3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 최동익,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흡연권 보장돼야”

공원과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1일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 일정자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을 알리는 표지와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최 의원은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4,000
    • -1.32%
    • 이더리움
    • 4,715,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3.25%
    • 리플
    • 1,999
    • -1.87%
    • 솔라나
    • 354,800
    • +0.28%
    • 에이다
    • 1,440
    • +6.98%
    • 이오스
    • 1,049
    • +5.96%
    • 트론
    • 294
    • +5.38%
    • 스텔라루멘
    • 695
    • +6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3.53%
    • 체인링크
    • 24,230
    • +11.1%
    • 샌드박스
    • 567
    • +1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