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서울 공무원 비리 85% 감소

입력 2015-03-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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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약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비리건수가 박원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9월 35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3월 5건으로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신고내용은 ‘갑’의 부당행위로 153건이었다. 이어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순이었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해 조치했다.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3.1%가 박원순법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 중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것과,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도 모두 70% 이상이 적절한 처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82.3%가 청렴도 개선을 기대했고, 81.3%가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관계 충돌 심사나 퇴직자 관련 취업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원순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고위공직자 보유재산과 직무 간 이해 충돌심사도 52명이 자발적으로 신청, 이들에 한해서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관피아 금지’ 조항 역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반부패‧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며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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