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콘덴서그룹 오너인 오영주(47) 회장이 계열사인 삼화전자공업과 삼화전기 지분을 늑장 보고해 ‘5%룰(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제도)’를 위반했다. 특수관계인들이 보유주식을 처분해 놓고도 이를 통보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빚어졌다.
오영주 회장은 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5% 보고서’를 통해 삼화전자공업 지분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종전 47.79%에서 41.09%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 회장 누나인 오영순(49)씨와 매형인 이근범(49)씨가 지난 4월부부터 9월초까지 보유중이던 지분 각각 4.20%와 2.50%를 장내매매를 통해 전량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오 회장 등의 지분이 지난 9월 이전에 1% 이상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오 회장이 한참 지나서야 ‘5%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5%룰’ 위반이다.
현행 규정은 상장사 주식을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합해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됐을 때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삼화전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오영순씨와 이근범씨는 보유중이던 삼화전기 지분 각각 1.62%와 0.29%를 지난 4~9월 장내에서 전량 처분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이로인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31.47%에서 29.56%로 낮아진 사실을 8일에야 보고했다.
삼화전기 관계자는 “오 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이 통보해 주지 않아 처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장부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 불가피하게 늦게 보고하게 됐다”며 “향후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