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은 3가지 사안과 관련된 총 5건이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LG디스플레이는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삼성과 LG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은 총 5건이다. 먼저 양사는 최근 독일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성진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LG전자 사장 일행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제품 사용환경 테스트를 진행한 것일 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증거위조ㆍ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양사는 OLED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상대방이 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수원지방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수원지검 특수부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삼성은 LG를 상대로 시스템에어컨 사업계획서 유출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국책과제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LG전자가 평가위원을 통해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사업계획서를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는 3가지 사안에 대한 소송공방 4건, 삼성의 소송 1건 등 총 5건의 법적 분쟁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형사 소송은 우리가 종료한다고 해서 종료되지는 않겠지만 사법기관에 탄원서를 넣어서라도 이 사안들이 잘 종료되도록 하겠다는데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분쟁 생기더라도 법적 소송 지양하고 대화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G 관계자도 “최고경영진이 대승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불 필요한 오해가 나올 수 있어 배경 과정 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