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MB와의 고리도 찾았지만… 결국 ‘파행’ 마무리

입력 2015-04-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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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조사 기간을 고작 엿새 남긴 1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극적으로 국조 기간 연장 및 증인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특위는 이대로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그간 적지 않은 성과도 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금융손실액을 포함해 1조9000억원을 날렸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액이 8000억원에 달하며 △자원외교로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했던 정황 등을 밝혀냈다.

특히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간부로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추정 손실액이 3320억원에 달하는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이명박정부에서 추진 독려한 정황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도 찾아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의 꽃’인 청문회를 놓고 날짜만 합의한 채 증인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원외교를 총괄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MB자원외교 5인방’으로 규정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대에 막혔다.

여야 합의시 국조특위는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증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 현재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국조특위는 청문회는 물론 국조결과보고서 채택도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국조특위의 역할이 끝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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