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칼바람 속 경영진 ‘高배당ㆍ高연봉 잔치’

입력 2015-04-01 10:22 수정 2015-04-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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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ㆍ씨티銀 본사에 수천억 배당…신한ㆍ하나은행은 CEO 보수한도 상향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극심한 보릿고개와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속에서도 ‘고연봉·고배당’ 잇속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 성과와 책임에 상응하는 연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해 646억원의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영국 본사에 1500억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했다. 내년 초까지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44개 지점 폐쇄 속에서도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은 급여와 상여금, 복리비용 등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챙겼다. 금융권 ‘연봉킹’이다.

씨티은행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2100억원의 배당금 및 해외 용역비를 미국 본사로 보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실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영업점 56곳을 폐쇄하고 직원 650명을 희망퇴직 시켰지만 본사의 ‘주머니 챙기기’는 계속됐다.

지난해 은행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은 대규모 구조조정 속에서 근로소득 25억원을 받았다. 퇴직금 46억원까지 합치면 총 71억원에 달한다.

국내 금융사도 다르지 않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희망퇴직을 단행해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310여명을 내보냈지만 서진원 행장은 급여(8억2500만원)와 상여금(3억8500만원)으로 총 12억10000만원을 받았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역시 비슷한 수준의 12억3000만원을 챙겼다.

최근 외환은행 노조와 통합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나금융도 외환은행의 지난해 순익 3651억원 중 40%인 1464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이에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17억37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CEO 보수 한도를 높이기로 한점이다.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CEO 연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한금융은 60억원이었던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 주총에서 30억원으로 삭감했지만 올해 다시 4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나금융도 ‘성과연동 주식보상’ 한도를 지난해 주총에서 5만주로 줄였지만, 이를 다시 7만주로 원상 복귀할 하기로 했다.

보험권의 경우 배당으로 잇속을 채기고 있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장과 15명의 임원, 406명에 달하는 직원을 희망퇴직시킨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최대 수혜자는 대주주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으로 무려 8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동부화재 역시 지난해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배당은 633억원에서 918억원으로 45% 급증했다. 그 결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는 267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 성과와 책임에 상응해 배당성향과 경영진 연봉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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