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오늘부터 음식점·PC방서 담배피면 '벌금 폭탄'

입력 2015-04-01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1일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벌금 폭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죠. 이에 따라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가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1,000
    • -0.06%
    • 이더리움
    • 2,924,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0.3%
    • 리플
    • 2,158
    • -0.42%
    • 솔라나
    • 121,700
    • -1.54%
    • 에이다
    • 415
    • +0%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90
    • -2.05%
    • 체인링크
    • 12,910
    • -0.15%
    • 샌드박스
    • 12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