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영업정지에 들어간 경기도 성남의 좋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전에 제3자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예금보험공사의 반대 의사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지역 17개 저축은행은 좋은저축은행이 불법 출자자 대출 등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 공동으로 좋은저축은행의 인수를 금융감독원에 타진했다.
경기도지역 저축은행들은 금감원이 좋은저축은행의 불법영업을 인지해 대대적인 검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좋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사전에 감지, 지역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과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인수를 추진하게 됐다.
당시 경기도지역 저축은행들은 좋은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일부를 책임지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도 좋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후 매각보다는 사전에 매각을 하는 것이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좋은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자구책의 하나로 이를 검토했다.
경기도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좋은저축은행의 공동인수를 검토했다”며 "좋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저축은행에 대한 신인도 추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좋은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 이후 자구계획서를 받기로 한 기간 동안에 경기도지역 저축은행들이 좋은저축은행을 공동으로 인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이럴 경우 공적자금이 상당부분 절약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보다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이를 예보와 협의했으나 예보에서 그럴 경우 투명성이 결여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예보가 ‘투명성’을 앞세워 지나치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좋은저축은행의 부실 등을 감안하면 최소 1500여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지역 저축은행의 공동인수를 승인했을 경우 투입될 공적자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에서 이에 반대 의사로 밝힌 ‘투명성 결여’는 영업정지가 안 된 저축은행에 사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역 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예보가 융통성을 조금만 발휘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며 “예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알아서 한다는 것은 예보 입장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 일각에서는 예보가 사전에 매각작업을 했을 경우 자신들의 업무 축소를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보는 최근 몇 년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요구하는 등 업무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는 부실기관의 정리가 마무리 되면서 예보의 업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이라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의 매각작업이라는 업무를 예보가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축은행업계 판단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좋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이후 매각작업을 펼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인 금감원에서 매각의 실패는 뻔한 일”이라며 “결국 예보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매각작업을 하면 예보는 공적자금만 투입하고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각을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