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차단

입력 2015-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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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가입 자격취득 요건 강화…재외국민도 대상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국내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국제결혼 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 위장취업하고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진료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입국 재외국민도 국내 3개월 체류 후에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2012년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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