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시원'이 온라인영어회화 서비스 업체 '시원스쿨'과의 상표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 SJW인터내셔널이 ㈜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등록출원한 SM 측의 '시원'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된다.
SJW인터내셔널은 지난 2010년 하반기 '시원스쿨' 상표를 등록하면서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는 이보다 앞서 2008년 하반기에 출원했다. 반면 SM 측은 '시원' 상표를 2010년 출원해 2012년 하반기에 등록하면서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 출판물·전자음악·전자학습지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출원한 SJW인터네셔녈 측의 상표는 '시원스쿨' 전체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두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이 동일해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한 만큼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SM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