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韓 미국산 닭ㆍ오리 수입금지 조치’ 이의제기

입력 2015-04-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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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자동차 수리이력제 미국 내 수입차업체에 불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말 한국 정부의 미국산 가금류 전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표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도’가 미국 내 수입자동차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으로 미국산 닭ㆍ오리 등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주의 야생철새 2마리가 HPAI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병아리, 계란 등을 포함한 가금류와 잠복기 기간인 21일 내에 도축ㆍ가공된 제품 중 7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USTR은 또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해 신제품 승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에 대해선 양국 수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합의 사항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반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 이력고지제’가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미국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리이력 고지제는 자동차제작사나 판매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USTR은 지적재산권, 방송법, 금융정보 해외이전, 인터넷서비스, 투자 장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특히 USTR은 한국 정부가 강력한 지재권 보호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 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 절차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한국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고해상도 영상과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 업체가 온라인 지도를 서비스하는 데 한국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 장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장벽 제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과세 등 관련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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