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 못한다" 판결 확정

입력 2015-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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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벌인 '계열사 분리 소송'이 4년만에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3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2월 구조조정에 들어간 직후 금호석화가 떨어져나와 사실상 분리경영이 시작됐지만 법적으로는 그룹에 속해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해 계열제외 신청을 거부했고,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인해 계열제외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나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을 다툴 수 있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제외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공정위가 금호 계열사들을 묶어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유를 근거로 계열분리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12년 11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점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른 일상적인 경영 뿐만아니라 금호타이어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계열분리 거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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