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이 2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을 부과받은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이달 안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경정 및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국세청 신고 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2009년 한서제약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